[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법 10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보다는 낫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에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
회기 결정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는 홍익표,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적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화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 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회한 방식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이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4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하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문희상 자신도 알겠지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요. 문희상은 지금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2320104117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